ISA 계좌 만기 어떻게 해야 하나

글쓴이 35nomadism 날짜

ISA 계좌 중계형 가입한지 3년이 되었습니다. 증권사는 미래에셋증권 입니다. 주로 배당주 위주로 투자하였습니다. ISA 계좌 만기 를 가입시 3년으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ISA 계좌 만기 도래로 이번에 해지 또는 연장 처리해야 합니다. 어떻게 처리할 수 있고, 만기 연장 옵션은 어떤지 궁금하여 증권사에 문의하여 몇 가지 사항을 알게 되었습니다.

ISA 계좌 특징

ISA 계좌는 가장 큰 특징이 비과세한도 있다는 점입니다. ISA 서민형은 400만원, ISA 중계형은 200만원입니다. 배당이든 이자 수익이든 확보하게 되는 전체 수익에 대해서 비과세한도까지는 세금이 없고, 비과세한도를 넘는 부분에 대해서 소득세 9%, 지방세 0.9%해서 총 9.9%가 부과됩니다. (가입기간 중 수익 합계를 의미함)

일반 증권사 계좌를 통해서 받게 되는 이자 및 배당소득세는 총 15.4%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10%)입니다. 그러나 ISA 계좌는 비과세한도를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총 9.9% (소득세 9%, 지방소득세 9%의 10%)라서 일반 계좌보다 절세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ISA 계좌의 2번째 특징은 주식거래 등 ISA 계좌의 다른 거래에서 손실이 발생한다면 그 손실분을 만회할 수 있는 배당소득 및 이자소득 등은 전부 비과세라는 점입니다.

다시 간단히 정리하여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ISA 가입기간 중 배당 및 이자소득이 총 500만원이라고 가정해 봅니다. 그 수입이 만약 일반 증권계좌에서 발생했다면 500만원의 15.4%가 세금으로 이미 발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ISA계좌에서는 200만원 비과세한도 (중계형 기준)를 넘는 300만원에 대해서 9.9%의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ISA 서민형의 경우는 400만원 비과세한도를 넘는 100만원에 대해서 9.9%의 세금이 발생함)

만약 ISA계좌에서 다른 주식, ELS 등을 거래하면서 손해가 300만원이 발생한다면 이 손해 부분도 비과세한도처럼 반영이 되기 때문에 위의 과세대상 금액 300만원이 모두 없어져서 총 0원에 대해서 9.9% 세금이 부과되게 되어 결국 부과되는 세금은 없게 됩니다. (다른 주식 거래를 통해서 손실이 발생한 것이니 그리 좋은 가정은 아니겠지만, 주식 거래를 하다보면 어찌되었던 손실 분은 발생하게 되니,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여 절세할 수 있습니다)

ISA 계좌 만기시

이제 ISA 계좌의 만기시 처리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미래에셋증권 ISA 계좌 관련하여 담당부서와 Q&A를 진행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정리하였습니다.

3년 만기로 ISA 계좌를 개설해서 3년 후 ISA 계좌 만기가 도래한 경우 2가지 선택 옵션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ISA 계좌의 만기를 연장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ISA 계좌 만기가 도래했으니 해지하는 방법입니다.

만기 연장 옵션은 특별히 고려할 사항이 없습니다. ISA 만기 3개월 전부터 만기 연장 신청을 받는다고 하니 1개월이든 6개월이든 2년이든 원하는 만큼 ISA 계좌 만기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배당 등 총 수익이 비과세한도 및 기존의 거래 손실보다 작아서 향후 추가로 수익이 발생해도 ISA 계좌에서 계속 비과세 상태로 생각이 된다면 ISA 만기 연장을 선택하고 추가 수익 얻어서 비과세 혜택을 누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입니다.

만약 만기가 도래했으니 해지를 선택하는 경우 어떻게 될까요? 저는 우선 ISA 계좌에 있는 주식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문의를 해보니, ISA 계좌는 만기 해지가 되면 그 계좌는 기능이 없는 계좌가 된다고 합니다. 오로지 출금만 가능한 계좌가 된다고 하니 만기시 ISA 계좌를 그냥 방치하고 두는 것은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주식 매도 후 현금 인출하거나 주식을 다른 계좌로 출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모두 매도하고 현금화하여 인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보유한 주식 중에서 매도하기 싫은 주식들이 있다면 그런 주식들은 매도하지 말고 ISA계좌를 만기 해지하면 일단 주식으로 있게 되니, 만기 해지한 ISA계좌에서 일반 다른 주식계좌로 그 주식들을 출고 이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주식을 출고 이체하게 되면, 그 주식들은 일반 증권 계좌로 옮겨지게 되니 일반 증권계좌에 담긴 상태에서 그 후에 받게 되는 배당 수익 등은 모두 일반 계좌에 부과되는 세율 기준 적용(15.4%)받게 되는 점 꼭 기억해야 합니다.

ISA 신규 개설하고 현금을 다시 입금하고 주식을 매수

주식을 모두 매도/현금화하여 인출하였거나, 다른 증권계좌로 출고 이체한 주식들이 있습니다. ISA 계좌를 신규로 개설한 경우, 신규로 개설한 ISA 계좌에는 현금만 입금이 가능합니다. 다른 주식계좌로 출고한 주식들은 ISA계좌로 입고 이체는 불가능한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그 주식들을 ISA 계좌에서 다시 운용하고자 한다면 번거로워도 기존 주식들을 모두 현금화하고, 해당 자금을 ISA계좌로 입금한 후에 다시 그 주식들을 재매수할 수 밖에 없습니다.

주식 거래를 통해서 Capital Gain(시세차익)을 보려고 한 경우라면 주식의 매도/매수에 따른 거래 세금 및 귀찮은 정도, 그리고 매도/매수 시점 차이에 발생하는 일부 차익 정도가 이슈가 될 것입니다. (뭐 현대차 주식을 25만 5천원에 매도하고 현금화하고 ISA 계좌로 이체하여 매수하려고 보니 주가가 내려가서 23만원이 되어 있다면 좋겠지만, 반대로 그 시간에 주가가 폭등한다면 원래 주가로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가 매수해야 할 것 같네요)

그러나 주식 거래를 통해서 Dividend Income(배당수익)을 보고 있던 경우라면 조금 이야기는 다릅니다. 최초 그 배당주를 취득 했을 때 주식의 가격에 따라서 결정된 나의 배당수익률은, 매도 후 매수하는 시점에 주식의 가격이 많이 차이가 난다면 문제가 됩니다.

만약 배당주의 가격이 많이 하락한 경우라면 별다른 고민이 없겠지만, 주식의 가격이 15%~20% 이상 올랐다고 한다면 매도 후 해당 자금으로 그 주식을 다시 매수할 경우 동일한 주식수를 확보할 수 없게 됩니다.

예를 들어 SK텔레콤의 주식을 과거 45,000원에 2천만원어치를 매수해서 당시 매수가 대비 배당수익률이 약 7.3%였는데, ISA 계좌 만기로 SK텔레콤의 주식을 모두 53,000원에 매도했다고 한다면 물론 매도에 따른 시세차익이 있었겠지만, 새로운 ISA 계좌에서 SKT의 주식을 매수할 때는 53,000원에 매수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새로 매수한 경우에는 배당수익률이 약 6.2%로 내려가게 됩니다.

배당수익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으로 위의 문제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로 생각이 됩니다. 과연 ISA 계좌의 만기로 인해서 저렇게 싼 가격에 취득한 SK텔레콤의 주식을 매도하는 것이 맞는지 고민하게 될 것 입니다. 만약 10년간 보유한다면 매년 1% 이상의 수익률 차이가 벌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익의 규모, ISA계좌의 비과세한도 여부, 향후 배당수익에 따른 일반 계좌 과세 및 ISA계좌의 과세 등 고려할 사항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떤 방식이 유리할지 잘 고민해야할 것 같습니다.

ISA 계좌 만기시 연금저축 등 연금계좌로 이체하는 방법

ISA 계좌 만기시 해지처리를 했다고 하면, 이제 주식과 현금 또는 현금만 남아 있게 됩니다. 여기서 현금을 연금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연금저축, IRP 등으로 이체한다면 이체한 금액의 10%를 연말 정산시 세액공제 해준다고 합니다.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라고 하니 그 혜택이 많이 큰 것 같습니다. 연말 정산시 세금이 많이 나오는 분이라면 ISA계좌에서 IRP계좌로 이전하는 것을 꼭 검토해야할 것 같습니다. 만약 ISA계좌를 3년 만기로 해서 매년 2천만원씩 총 6천만원을 찾는 분이라면, 그 중에서 최대 3,000만원을 연금 계좌로 이체한다면 10%인 300만원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은 최대 300만원이라고 하니, 3,000만원 이상 연금계좌로 이체한다고 해도 최대 3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확보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ISA 계좌는 아무리 짧게 해도 3년만기의 상품이니, 연말정산의 세액공제 혜택은 가장 촘촘하게 혜택을 누린다면 3년마다 누릴 수 있는 혜택이라고 생각됩니다.

나의 생각 : ISA 계좌의 비과세 혜택은 정말 꼭 활용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됨. 또한 연금저축으로 이관을 통해서 받게 되는 연말정산 세액공제도 만만치 않은 좋은 혜택임. 그러나 저렴한 가격에 구입한 주식이 있다면 매도하기 참 아까울 것으로 보이니 상황별 운용을 어떻게 할지 잘 계산해야 만기 해지 또는 연장을 고민해야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