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소득세법에 나와있는 양도세에 관한 내용을 간략히 메모하여 보았습니다. 개인적인 스터디용도로 추가적인 내용을 지속 업데이트 관리할 예정입니다.

소득세법에 나와있는 양도세에 관한 내용을 간략히 메모하여 보았습니다. 개인적인 스터디용도로 추가적인 내용을 지속 업데이트 관리할 예정입니다.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제1절 양도의 정의, 제88조(정의) –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의미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 부담부증여 – 자산에 채무를 포함하여 증여하는 것을 의미
  • 수증자 – 자산/채무를 받는 사람/법인을 의미 (즉, 자산에 포함된 채무액도 증여가액으로 포함한다는 뜻)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 위탁자와 수탁자간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의 자산에 신탁이 설정되고 그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된 경우로 위탁자가 신탁 설정을 해지하거나 신탁의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는 등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 위탁자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양도소득의 범위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각의 소득을 의미

  •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시 발생하는 소득
  • 지상권의 양도시 발생하는 소득
  •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을 양도시 발생하는 소득
  •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건물 등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의 양도시 발생하는 소득
  • 이용권/회원권의 양도시 발생하는 소득
  • 법인인데, 부동산의 합계액이 해당법인 자산의 50% 이상인 법인에서… 과점주주(지분율 50% 이상)가 다른 자에게 수차례에 걸쳐서 양도하는 경우인데, 양도한 지분율이 합쳐서 50%가 넘는 경우에 해당 주식에 대하여 양도시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
  • 골프장/스키장업 등 체육시설업, 휴양시설관련업 등 법인은 자산총액 중 부동산 합계액이 80%가 넘는 경우에 해당 법인의 주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신탁 수익원의 양도를 통하여 신탁재산에 대한 지배/통제권이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는 신탁재산 자체의 양도로 봄

양도소득금액 산출

  • 양도가액 – 필요경비(소득세법 제97조) = 양도차익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양도소득금액
  • [필요경비] : 취득가액,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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