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두번째 납부의 달입니다. 집에 재산세 고지서가 날아온 분 많으실텐데요. 재산세를 내려고 하면 여러가지로 부담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갑작스럽게 재산세를 지출해야 되므로 납부할 때 할인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재산세 언제 어떻게 내야 되나요
재산세는 7월, 9월 일년에 두 번 냅니다. 지나간 7월에는주택의 2분의1과 건축물에 대한 세금을 내고 9월에는 토지와 주택의 2분의 1에 대한 세금을 냅니다. 둘다 납부기간에 내지 않으면 매달 0.75%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가됩니다.
재산세 할인 카드
1. 롯데카드
-50만원 이상 결제시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2잔 기프티콘 증정
-1인 1회
-응모하기 버튼 눌러야
-9월말 일시지급
2. 신한카드 (체크카드만)
– 납부금액의 0.17%
-다음달 7일 현금으로 줌
3. 현대카드
-M포인트 1.5를 1원으로 환산하여 세금을 낼 수 있음
-3개월까지는 무이자
-6개월, 10개월, 12개월 등은 부분이자(몇 개월은 본인 부담)
4. 국민카드(직장인보너스 체크카드)
-국세 지방세 7천원 할인
-전월실적 30만원 이상
재산세 할인 페이
1.카카오페이
-70만원 이상 세금납부시 1,000원 할인
2.KB Pay
-서울시 세금납부 고지알림 신청시 500포인트리
-KB Pay로 세금을 납부시 1500포인트리
-서울시 재산세만 해당
재산세 일부 납부
카드나 페이를 여러개 이용하여 결제하면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능입니다.
-서울시 etax앱, etax홈페이지
-납부금액 30만원 이상
-금액은 직접입력(잔액 남지 않게 잘 입력해야)
-10회 이하로 나눠서 낼 수 있음
-1회 납부액 10만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