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진의표시, 민법 제107조

글쓴이 35nomadism 날짜

[민법] 제107조 조문

알아야 할 사항

  1. 비진의표시 – 의사표시 불일치 (마음속 생각과 겉으로 표시한 의사간 불일치를 뜻함)
  2. 갑의 비진의표시는 원칙상 유효이므로 그냥 모두 효력 발생
  3. 갑의 의사가 비진의표시인 경우에 상대방 을이 과실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무효임 (과실 = 알 수 있었을 경우)

(예시) 갑이 을에게 증여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토지를 증여하고 이전 등기까지 한 경우

원칙상 토지 증여는 유효하고, 이에 따른 토지 이전 등기도 유효함. 그러나 을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즉, 갑이 증여할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증여는 무효가 되고,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됨. 여기서 을이 과실이 있다는 것은 갑이 증명해야 함.

여기서 만약 을이 이전 받은 토지를 병에게 매도한 경우, 병은 선의(앞의 사실을 몰랐던 경우)라면 토지를 취득하게 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의미를 설명)

(기타 구별할 사항들)

강박은 비진의표시랑 다름 (비진의/진의에서 ‘진의’라는 의미는 진정한 의사를 의미한다고 해석하기보다는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음. 만약 진의를 진정한 의사라고 해석하게 되면 ‘강박’도 비진의랑 같은 결과로 해석되기 때문임

대리권남용은 비진의표시랑 효과가 똑같음 (대리인이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여 대리권을 남용하게 되면 비진의표시랑 동일하게 효과가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