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소득세법에 나와있는 양도세에 관한 내용을 간략히 메모하여 보았습니다. 개인적인 스터디용도로 추가적인 내용을 지속 업데이트 관리할 예정입니다.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제1절 양도의 정의, 제88조(정의) –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의미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 부담부증여 – 자산에 채무를 포함하여 증여하는 것을 의미
- 수증자 – 자산/채무를 받는 사람/법인을 의미 (즉, 자산에 포함된 채무액도 증여가액으로 포함한다는 뜻)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 위탁자와 수탁자간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의 자산에 신탁이 설정되고 그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된 경우로 위탁자가 신탁 설정을 해지하거나 신탁의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는 등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 위탁자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양도소득의 범위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각의 소득을 의미
-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시 발생하는 소득
- 지상권의 양도시 발생하는 소득
-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을 양도시 발생하는 소득
-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건물 등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의 양도시 발생하는 소득
- 이용권/회원권의 양도시 발생하는 소득
- 법인인데, 부동산의 합계액이 해당법인 자산의 50% 이상인 법인에서… 과점주주(지분율 50% 이상)가 다른 자에게 수차례에 걸쳐서 양도하는 경우인데, 양도한 지분율이 합쳐서 50%가 넘는 경우에 해당 주식에 대하여 양도시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
- 골프장/스키장업 등 체육시설업, 휴양시설관련업 등 법인은 자산총액 중 부동산 합계액이 80%가 넘는 경우에 해당 법인의 주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신탁 수익원의 양도를 통하여 신탁재산에 대한 지배/통제권이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는 신탁재산 자체의 양도로 봄
양도소득금액 산출
- 양도가액 – 필요경비(소득세법 제97조) = 양도차익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양도소득금액
- [필요경비] : 취득가액, 자본적지출액, 양도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