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고등학교 교장 여교사 성추행, 직장내 성추행, 강제 추행
서울 서초구의 고등학교 교장이 회식 후 귀가하던 여교사를 길에서 추행하다 남편의 신고로 붙잡혔습니다. 이런 직장 내 성추행을 당한 경우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어떤 증거를 확보해야 하며, 유의할 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서초구 고등학교 교장, 여교사 성추행
최근 치러진 수능날(2023.11.16) 저녁 10시 30분 경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는 여교사가 같이 회식한 교장(50대)에 의해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회식을 마치고 걸어서 귀가하는 도중 뒤 따라오던 교장이 길에서 강제로 신체접촉을 했습니다. 신고는 남편이 했습니다. 성추행당한 여교사의 남편이 부인을 데리러 왔다가 교장이 성추행하는 것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출동해 현장에서 교장이 체포되었습니다. 체포 근거는 남편의 진술과 CCTV였습니다. 교장의 성추행 장면이 CCTV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체포된 교장은 술에 취해 그랬다고 진술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서초구 고등학교 교장 직장내 성추행, 어떻게 대처??
요즘은 직장 내에서 성적 괴롭힘에 대한 경각심이 크지만 불과 10년 전만 해도 부지기수로 있던 일입니다. 나이드신 분들은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인지하고 각별히 조심을 해야하는데 종래 해왔던데로 행동하면 서울 서초구 고등학교 교장과 같은 결과가 생깁니다.
직장 내에서 성추행 피해를 당한 경우 법적으로 구제를 받을 결심을 했다면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성추행의 증거를 확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둘만 있을 때 일어나므로 증인확보가 어렵고 은밀한 곳에서 이루어지므로 CCTV등의 사각지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두가지가 확보가 안되면 통화녹음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통화의 직접 당사자라면 상대방의 동의없이 녹음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단 통화녹음이 일부만 녹음되거나 변조, 변형되면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죄 VS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어떤 것??
조문만 봐서는 형법상 강제추행이 형량이 높습니다. 단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고소하려면 폭행, 협박이 있어야 합니다. 어느 정도여야 폭행, 협박이 되냐는 당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교장의 경우 신체접촉을 위해 폭행 협박이 있었다면 형법상 강제추행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만일 아무것도 없이 몰래 따라가 추행만 했다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형법상 강제추행죄(형법 제 298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적 책임을 물으려 한다면
교장의 경우 할 수 있는 모든 방어수단을 동원합니다. 원래 친한 사이였고 가벼운 스킨쉽은 있었던 사이라고 주장하거나 추행을 싫어하는 상황이 아니었다 등등의 항변을 하고 증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주장이 다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지지만 실제 소송에서 상당히 참작이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런 정황 증거를 마련해서 남성쪽도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판정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만일 이러한 일이 반복이 되었고 주변에서 아는 상황이라면 증인확보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 피해자가 한 둘이 아니라면 피해자의 연대를 활용하거나 성추행 전력에 대한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따라서 여성측에서 이런 것을 감안한 증거를 확보하고 어렵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변호사 사무실도 아무데가 가는 것이 아니라 형사소송에 특화되어 있거나 비슷한 사건의 수임 건수가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른 구제수단은?
형법상 구제를 받는 것 외에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정신적인 손해배상이 당연히 있게 되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같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에 직장내 성희롱, 직장내 성적 괴롭힘 등으로 신고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노동부 측에서 사건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회사로 연락하고 조사를 하므로 회사가 알게되는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적괴롭힘으로 판명이 되더라도 처분 수위가 약해서 법적으로 구제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