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8.29 저출산 대책, 신생아 특례대출 신생아 특별공급 총정리

글쓴이 Gaonasi 날짜

최근 정부는 심각한 저출산 위기를 맞아 혼인 및 출산을 하는 경우 주택청약의 기회를 넓히고 임대기회도 늘리며 주택구입시 융자도 한결 쉽도록 하는 저출산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기존에 내놓은 정책에 비해 쓸모있는 정책이 많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나온 정책은 모두 8가지이고 출산가구 공급지원, 출산가구 공급지원, 청약제도 개선, 이렇게 3가지로 나뉩니다.

1. 공공분야 신생아 특별공급

1)자녀출산시 특별공급

2)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2년 내 임신출산 조건

3)월평균소득 150%, 자산 3.79억 이하

4)연 3만호

2.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

1)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시 출산가구 우선

2)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2년내 임신,출산(임신인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증명 필요)

3)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이하

4)연간 1만호

3.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

1)신규 공공임대, 기존 공공임대 재공급 시 출산가구 우선지원

2)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2년이내 임신출산

3)건설임대-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자산 3.61억원이하

매입 전세임대-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이하 자산 3.61억원이하

4)연3만호 공급

4. 신생아 구입자금 대출

1)저리 구입자금대출 신설, 소득요건 2배 상향

2)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

3)소득에 따라 1.6~3.3% 특례금리 5년적용

5. 신생아 전세자금 대출

1)저리 전세자금대출 신설, 소득요건 2배상향

2)대출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산 무주택가구

3)1.1~3.0%특례금리 4년 적용

4)추가출산시 1명당 0.2% 추가금리인하, 특례금리 4년연장(최대 12년)

6. 공공분양 소득기준 완화

7. 부부 개별 청약 허용 등 청약기회 확대

8. 청년특공 혼인규제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