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공동명의 왜 할까? 장단점, 주의할 점, 공동명의 하는 절차
부동산을 부부공동명의로 바꿀 때 주의할 점이 많습니다. 재산권 행사시 불편한 점도 생기고 세금문제도 발생합니다. 이 모든 문제를 잘 알고 부부공동명의로 바꿔야합니다. 부부공동명의시 주의할 점 및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동명의 왜 안해주려고 하나?
지금 젊은 세대는 공동명의가 자연스러운 분위기이지만 그 이전 세대는 남편 일방의 단독명의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대부분 수입을 남편이 벌어오고 남편이 집을 장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자는 살림하고 아이를 키우느라 고생했는데 본인 명의의 재산은 하나도 없는 것이 불만인 경우가 생깁니다. 남자 입장에서는 돈벌어서 집에다 다 갖다줬고 집도 내가 해왔는데 왜 부부가 공동으로 나눠 가져야 하는지 의아해 합니다. 그래서 느닷없이 공동명의를 하자고 제안을 하면 재산을 빼앗기는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공동명의의 단점
재산이 여러개라면 굳이 공동명의를 하지 않고 이 재산은 남자가 이 재산은 여자가 나눠가지면 됩니다. 하지만 전 재산을 집에 몰빵하고 있는 대한민국 부부들은 가진 재산이 달랑 집 하나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동명의를 하게되는데 이게 공동명의를 하게 되면 여러가지 불편한 점이 생깁니다.
공동명의를 하면 단독소유에서 공유관계로 전환됩니다. 공유관계가 되면 중요한 업무는 거의 부부가 같이 해야합니다.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임차하거나,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거나 국가에서 하라고 하는 여러 행정적 업무도 두 사람이 같이 대동하거나 날인을 해야합니다.
공동명의의 장점
부부공동명의를 하면 절반씩 재산을 나눠갖는 셈입니다. 세금도 각자 나오고 절반에 대해서는 본인의 재산이라고 주장할 수 있게됩니다. 부부 일방이 상의없이 부동산을 팔아버리거나 임차를 놓거나 담보로 잡고 대출을 뺄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을 당하면 이의를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시 세금 잘 알아볼 것
공동명의를 하면 주는사람은 증여세, 받는 사람은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부부끼리는 10년에 6억까지 비과세입니다. 6억을 초과하는 재산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반면 종합부동산세가 줄어들고 나중에 양도할 때 내는 양도세가 줄어듭니다. 부동산 중에서도 지역과 가액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므로 그 부동산을 취급하는 세무사에게 물어보고 세금을 잘 계산한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을 준비한다면 공동명의 OK
이혼을 할 예정인경우 부동산을 공동명의 해놓는다면 본인의 재산이라는 증명없이 재산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하게되면 부동산이 일방의 명의일 때 부동산을 미리 처분해 놓고 재산분할에 임하지 않는다던지, 기여분이 없다고 주장하여 재산분할금액을 축소한다던지 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혼을 하면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을 청구하는데요. 기여도라는 것이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해서 재산분할을 해달라고 조르는 것보다 공유재산의 본인 지분을 당당히 가져가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하는 방법
-먼저 증여계약서를 씁니다.
-증여하는 부동산에 대출이 있다면 부채증명서, 증여확인서를 씁니다.
-시군구청에 위 증여계약서를 제출하고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시군구청 세무과에 취득세 신고서를 냅니다.
-취득세 고지서를 발급받으면 취득세를 냅니다.
-증여세 고지서를 받으면 증여세를 냅니다.
-등기소에 가서 등기변경에 필요한 서류를 내고 등기를 변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