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사망시 상속, 아파트 상속, 상속인, 상속순위, 상속비율

글쓴이 Gaonasi 날짜

갑자기 부모가 사망하는 경우 재산이 있다면 상속이 발생합니다. 이 재산은 누구에게 상속되고 어떤 순서로 상속을 받으며 얼마씩 상속받는지 아래글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모사망시 누가 상속 받나요?(상속인)

일반적으로 자녀와 배우자가 받게됩니다. 자녀와 배우자가 없다면 부모 또는 형제 자매가 재산을 상속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녀와 배우자도 어떤 자녀와 어떤 배우자까지 상속인이 되는지 헷갈립니다. 법제처에서는 이런 경우에 대한 가이드를 내놓고 있습니다. 태아(ㅇ), 배다른 형제, 자매 상속인(ㅇ), 이혼소송중인 배우자(ㅇ), 양자 및 양부모(ㅇ), 사망한 부모가 양자인 경우 친부모(ㅇ), 이혼한 배우자(X), 사실혼 배우자(X)

1순위는 누구? 2순위는 누구?(상속순위)

상속은 1순위가가 다 받고 1순위자가 없어야 비로소 2순위자가 받습니다. 상속순위는 민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1순위는 자녀와 배우자입니다. 여기사 자녀에는 손주도 포함됩니다. 2순위는 부모와 배우자입니다. 여기서 부모는 할아버지, 할머니 포함입니다. 3순위는 형재, 자매입니다. 4순위는 친척입니다. 단 3촌과 4촌까지 입니다.

상속은 모두 똑같이 나눠갖나요?

똑같이 나눠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사망하면 상속은 쪼개지지 않은 상태로 상속인 전체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를 먼저 부모가 유언에 정한대로 나눕니다. 이를 지정분할이라고 합니다. 부모가 나눠 놓지 않았으면 상속인들끼리 협의를 합니다. 이를 협의분할이라고 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면 협의대로 상속이 진행됩니다. 만일 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 나눠달라고 청구합니다. 이를 심판분할이라고 합니다.

법에서는 어떤 비율로 상속재산을 분할하나요?

법에 정해진대로 분할합니다. 먼저 1순위자는 배우자가 1.5, 자녀가 1의 비율로 가져갑니다.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는데 700만원이 상속재산이라면 3:2:2로 나눠집니다. 즉 300만원, 200만원, 200만원이 상속분이 됩니다. 2순위인 부모는 1순위자인 배우자와 자녀가 없으면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테고리: 법과 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