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 이란 무엇인가?

글쓴이 35nomadism 날짜

주식을 거래하면서 양도세를 낸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궁금합니다. 저는 주식을 거래하면서 양도세를 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사를 보면 주식 양도세 대주주 라는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어떤 의미이고, 어떤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식 양도세 란 무엇인가?

양도세는 어떤 자산을 샀다가 팔았을 때 차익이 발생하면 차익에 대해서 일정부분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5억원에 매수했다가 7억원에 매도하게 되면 차익이 2억원이 발생합니다. 2억원 차익의 일정 부분을 양도세로 부과하게 됩니다.

이런 세금 철학을 주식에도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동산과 달리 주식은 저 같은 일반 개미 투자자들은 대부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왜냐면 특정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또는 지분율 기준으로 1%(코스피 종목), 2%(코스닥 종목)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세를 부과합니다.

주식 양도세 부과 관련 제도는 어떻게 변해 왔는가?

주식 관련 양도세는 2000년에 기준이 100억원이었습니다. 그 이후 50억원, 25억원, 15억원, 10억원으로 기준을 계속해서 하향 조정하여 왔습니다.

2013년에 50억원으로 하향 (박근혜 정부), 2016년 25억원으로 하향 (박근혜 정부), 2018년 15억원으로 하향 (문재인 정부), 2020년 10억원으로 하향 (문재인 정부), 2023년 50억원으로 상향 예정 (윤석열 정부)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을 다시 상향 조정하는 이유는?

대주주 양도세 과세는 특정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하게 되면 양도세 부과 대상이 되기 때문에 10억원 이상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연말이 가기 전에 일부 물량을 매도하여 10억원 이하로 보유 규모를 낮추게 됩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종목을 15억원 보유하고 있는 한 개인 투자자가 있다면 (너무 부럽습니다) 연말이 지나기 전에 약 5억 1천만원 이상을 매도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유 규모가 10억원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매도한 주식에서 만약 차익이 발생했다고 해도 양도세를 내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그냥 가지고 있다면 내년에 주식을 일부라도 차익실현을 하고자 할 때, 차익에 대해서 양도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설령 차익이 발생해도 세금으로 인해서 수익률이 줄어드는 결과가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한 종목에 대해서 큰 규모로 투자하고 있는 큰 손들이 연말이 가까워지면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면서 대규모 물량에 대해서 매도 포지션을 취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주식 시장에서 주가 하락에 영향을 준다는 설이 있습니다. 연말에 특히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개미 투자자들이 피해를 본다는 논리를 대고 있습니다.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에 해당하는 규모는 대략 어느 정도?

국세청에 의하면 2022년 신고 기준, 주식 양도세를 낸 대주주는 약 7,045명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많은 숫자이지만, 전체 주식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투자자 숫자가 약 1,440만명이라고 하니 그에 비하면 극소수입니다.

이로 인해서 작년에 확보한 양도세는 약 2조 1천억원 규모라고 합니다. 엄청난 규모네요

마무리하며

이렇게 기준을 변경하게 되면 개미 투자자들이 연말에 얼마나 혜택을 볼 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정부의 세수가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당초 이런 부분을 우려했었지만, 최근 정부에서 관련 내용을 검토한다는 말에 태도를 바꾼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본 내용은 소득세법 이 아니라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을 개정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국회와 상관이 없이 정부의 의지만으로 개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