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자 학폭위 조치, 피해자 보호조치, 학교폭력 조치사항 대입반영
학교폭력이 문제가 되어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리면 피해자에게 어떤 보호조치를 하는지, 가해자는 어떤 조치를 받게 되는 지 알아보고 학교폭력위원회의 조치가 대입에는 어떻게 반영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학교폭력위원회의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1.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5.삭제(전학권고조치)
6.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학교폭력위원회의 가해자에 대한 조치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의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학교폭력위원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보존기간
1.1,2,3호 졸업과 동시 삭제
2. 4,5호 졸업 후 2년 보존(졸업 직전 심의통해 삭제 가능)
3. 6,7호 졸업 후 4년 보존(졸업 직전 심의통해 삭제 가능)
4.8호 졸업후 예외없이 4년 보존
5. 9호 영구보존(삭제불가)
학교폭력위원회 조치 입시반영
학교폭력위원해의 조치사항은 대학 진학시 반영됩니다. 학생부 교과전형, 종합전형 등 학생부 전형뿐만 아니라 수능, 논술, 실기 위주의 전형 등에서도 학교폭력위원회의 조치를 평가에 반영합니다. 2025학년도 대입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교폭력위원회 조치사항을 전형에 반영하고 2026년 대입부터는 전체 대학이 학교폭력위원회 조치사항을 필수적으로 반영합니다. 그리고 자퇴한 가해학생의 조치사항도 학생부에 표기하여 대에 반영합니다.